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수사할 수밖에 없어…본령은 직권남용"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9.17 15:39 수정 2021.09.17 15:40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 책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됐지만, 강제수사를 할 수 없으니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어 "공수처로서는 이왕 수사할 운명이라면 선제적으로 수사를 개시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확보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고발장 접수 나흘 만에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대선 주자를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례적인 속도로 입건했다"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 처장은 "혐의가 있든 없든 수사해 밝히는 게 우리의 책무"라며 "국민의힘이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어찌 됐든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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