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자해공갈?”…비접촉 사고에 ‘뺑소니’ 취급받은 운전자 ‘억울’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09.17 15:59
수정 2021.09.17 14:53

골목길을 지나던 자신의 차량을 보고 넘어진 킥보드로 인해 범칙금을 내게 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지난 16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경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그의 차량은 천천히 우회전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한 시민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놀라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작성자는 “당시 저는 서행 중이었고, 코너 돌자마자 킥보드 타고 오는 분이 있어서 바로 멈췄다”며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작성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작성자는 “그분이 제 차를 보고 급브래이크를 밟고 넘어져 놓고는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며 “저는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여쭤보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킥보드 치료비뿐 아니라 가방 안에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고 충격으로 고장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작성자인 차량 운전자와 킥보드 운전자에게 각각 6:4 과실 여부를 결정했고, 이에 작성자는 4만 원을 내게 됐다.


현재 킥보드를 탔던 시민은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지불한 상태며,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 처분이 황당하다”, “운전자가 뭘 잘못한건지 모르겠다”, “소송 해야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보였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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