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핀테크社, 긴급회동…'상품추천 중단' 여부 촉각
입력 2021.09.08 21:21
수정 2021.09.08 21:22
9일 업계회의 소집…사업 위축 우려
금융위원회와 빅테크·핀테크 회사가 만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중단'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추천 서비스 자체를 '중개'로 판단하면서 등장한 관련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8일 금융당국,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날 빅테크·핀테크업계 가운데 금융플랫폼 운영사와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보맵 등 빅테크, 중소 핀테크업체가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전날 핀테크가 펀드,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금융상품 정보와 계약내역을 제공하는 모든 절차를 자사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경우 이를 '중개'로 봐야한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해석에 따르면 현재 금융플랫폼에서 추천되는 보험, 카드 등 상품 정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에 해당한다. 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 금융플랫폼은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턴 소비자가 계약 체결 당사자를 실제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위반하면 제재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핀테크업계는 이 같은 금융위의 방침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중개' 개념이 명확지 않고,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도 불분명하다는 입장에서다. 금소법은 사모펀드 등 복잡한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것인 만큼, 미니보험 등 단순한 상품을 다루는 핀테크에 금융권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업계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