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1대 국회 ESG 계류법안, 규제·처벌 비중 압도적”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9.06 11:00 수정 2021.09.06 10:42

제21대 국회 ESG 관련 계류법안 현황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 대비 약 11배 많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법안이 지원보다는 규제와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제21대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97개 법안 244개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규제·처벌 관련 내용이 지원 내용 대비 약 11배 많았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규제신설·강화 130개(53.3%), 처벌신설·강화 66개(27.0%), 지원 18개(7.4%), 일반조항 30개(12.3%)로 규제 신설·강화가 지원의 7.2배에 달했다.


또 규제 신설·강화 조항과 처벌 신설·강화 조항을 합산하면 196개로 기업에 부담을 초래하는 조항이 전체의 80.3%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원조항의 10배가 넘는다.


환경 부분에서는 14개의 법안이 계류 중으로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이 6개(42.9%)로 가장 많았다. ‘천연자원’(에너지효율, 토지사용) 관련 법안 3개, ‘기회와 정책’(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관련 법안 3개, 환경오염·폐기물 법안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은 총 47개로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ㆍ강화가 16개(34.0%), 처벌 신설이 1개(2.1%), 지원 6개(12.8%) 등으로 나타났다. 규제 신설ㆍ강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원보다 2.7배 많았다.


사회(S) 분야에서는 총 7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149개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이 38개(53.5%)로 가장 많았고, ‘관계’(사회적 책임투자) 25개(35.2%), ‘생산책임’(생산품 안전, 개인정보보호 등) 8개(11.3%) 순으로 나타났다.


조항별로는 규제 신설ㆍ강화 조항이 89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규제 위반시 벌금·형벌 등을 부과하는 처벌 신설ㆍ강화 조항도 43개(28.9%)로 규제·처벌 조항만 88.6%에 달했다. 반면 지원조항은 12개(8.1%)에 불과해 규제·처벌 조항이 지원조항에 비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G)는 총 12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법 개정안 8개(66.7%), 상법 개정안 3개(25.0%), 자본시장법 1개(8.3%) 순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ㆍ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조항은 총 48개로 규제 신설ㆍ강화 23개(48.0%), 처벌 신설ㆍ강화 22개(45.8%) 등이고 지원조항은 없었다. 규제·처벌 신설ㆍ강화조항만 전체의 93.8%를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된다”며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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