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2심서 징역3년…한동훈 "균형맞는 결과"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26 16:09
수정 2021.08.26 16:10

1심보다 2년 가중…보석 상태 재판중 법정구속

재판부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 매우 안좋아"

한동훈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 다할 것"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에게 1심보다 2년 가중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조씨는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데도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신의관계를 저버리는 것으로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자신의 주도 하에 합계 1억8000만원을 수수해 웅동학원의 정교사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해 웅동학원 교원 채용 업무를 위계로 방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빼돌려 넘긴 혐의 등을 받았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선고가 나오자 기자단에 입장문을 배포해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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