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2.1% 찬성으로 가결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입력 2021.08.23 14:55
수정 2021.08.23 14:56

HMM 해상노조는 23일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434명이 참여해 400명(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해상노조는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상노조 측은 “육상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쟁의행위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지고 온다면 다시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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