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불복…취소 행정소송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1.08.20 17:49
수정 2021.08.20 17:49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성북구, 시설폐쇄 명령

교회 "예배 통한 코로나19 감염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반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의 교회 시설 폐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0일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교회 측은 시설 폐쇄에 앞서 진행된 청문 절차에서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가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예배를 강행했다.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기면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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