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故권대희 수술실 방치' 병원장 1심서 '징역 3년'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19 14:35 수정 2021.08.19 14:35

재판부 " 공장형 라인 돌리느라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 놓쳐"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과 의료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소재 모 성형외과 원장 A씨 외 3명의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권씨를 마취했던 B씨에게는 금고 2년에 벌금 500만원, 지혈 담당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D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다량출혈이 발생하는 등 혈류가 극히 비정상임에도 이른바 '공장형 라인'을 돌리느라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 사건"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망한 아들의 사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수년간 처절한 흔적이 느껴지고 처벌의사를 강력히 표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와 의료진은 2016년 9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인 D씨에게 30분가량 권씨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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