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안 '상위 2%안' 전격 폐기…9억→11억 상향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1.08.19 11:20
수정 2021.08.19 11:20
입력 2021.08.19 11:20
수정 2021.08.19 11:20
여야가 19일 1가구1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상위2%안'은 전격 폐기됐다. '%기준'으로 하면 매년 부과 대상 기준이 바뀌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는 국민의힘의 반발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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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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