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비상근 경영, 취업제한 위반 아냐"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19 07:25
수정 2021.08.19 10:44

"현재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 부응…백신·반도체에 대한 기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8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회장이 지금과 같이 급여를 받지 않고 상시 출근하지 않는다면 경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취업제한 조치 위반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이어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도 말씀하셨 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 이라는 3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 부회장이)무보수 상태,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제한적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나, 이달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만인 지난 13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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