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LGU+에 손해배상 소송…콘텐츠 사용료 갈등 심화
입력 2021.08.17 09:20
수정 2021.08.17 09:24
LGU+, 과거 10년간 복수 셋톱박스 연동해 CJ ENM 콘텐츠 제공
CJ ENM "콘텐츠 무단 사용 대가 지불해야…저작권 인정 받겠단 취지"
CJ EMM이 인터넷(IP)TV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CJ ENM은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LG유플러스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의 IPTV 셋톱박스를 연동해 CJ ENM 콘텐츠를 서비한 것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내용이다.소송 가액은 5억원이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한 가구에 복수의 셋톱박스로 자사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셋톱박스 하나에서 결제한 유료 콘텐츠를 다른 셋톱박스에서도 추과 과금없이 볼 수 있게 했다"며"이는 부당한 사용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오다가 정단한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GU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다. 손해 규모가 1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비용을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최소한의 금액으로 소송가액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 셋톱박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CJ ENM과 분배했다고 알려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9년 3월까지 셋톱박스를 가구 단위로 요금을 받는 정책을 유지했으나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소송이 CJ ENM과 IPTV 업계 간의 발생했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갈등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 CJ ENM은 올해 IPTV 3사에 콘텐츠 제값받기를 주장하며 25%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고, IPTV 3사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며 맞서고 있다.
또 CJ ENM은 LG유플러스에 모바일TV 앱 'U+모바일tv' 실시간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국 양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채널송출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