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건조정위, ‘동등접근권’ 의견 갈려…20일 3차 회의
입력 2021.07.15 16:04
수정 2021.07.15 16:04
모든 앱마켓에 동일 공급 의무…앱 개발사 부담 가중
미국 통상 마찰 우려 일축…국내 기업도 동등 법안 적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콘텐츠 동등접근권’ 강제 여부에 대해 참석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오는 20일 3차 회의를 열고 이달 내 안건조정위 의결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모든 앱마켓에 차별 없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 개념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포함됐다.
만약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출시하고자 할 경우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에도 동일하게 콘텐츠를 제공해야 함을 뜻한다.
이 법안에는 ‘앱 개발자(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모든 앱 마켓에 대한 앱 등록의무’가 포함돼 개발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동등접근권을 보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권고를 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과기부장관이 권고를 했을 때 그 결과를 사업자가 보고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과기부장관이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의무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반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지나치게 강제할 경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특정업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된 후 구글, 애플 등이 개정법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동등접근권 보장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외사업자인 구글과 애플은 한 의원에게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부처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복 규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방위에서 통과한 안건을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 공정위가 반대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아직도 조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다음 회의까지 공정위와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공정위와와 방통위가 합의한 부분까지만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에 따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와 미국상공회의소 등에서는 해당 규제가 특정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반대하지만 이 법은 국내기업도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TBS의 ‘감사청구권’ 상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회의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