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 간부 상대 손배소…"인권침해 표현 사과없어"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7.15 15:24
수정 2021.07.15 15:24

"사과받는 것이 목적…보상금은 천안함 사건 유족들에게"

청구 금액은 2020만922원…공무원 피살된 날자와 일치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아들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군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희 청장과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를 했다고 결정했지만, 해경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군은 어머니가 대독한 자술서를 통해 "해경은 명백한 증거도 없이 아버지를 죄인 취급하며 수사상 불가피한 설명이라는 이유로 이미 고인이 된 아빠와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020만 922원이다. 이씨가 숨진 날짜인 지난해 9월 22일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유족들이 정했다.


유족들은 해경이 사과할 경우 소송을 취하하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을 천안함 사건의 유족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군은 인권위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경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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