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하기로 했잖아"…20대女에게 거절당하자 살해 저지른 채팅남
입력 2021.06.28 13:41
수정 2021.06.28 13:40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 후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지난 17일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2월 남성 A씨는 채팅앱을 통해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B씨는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절했고 분노한 A씨는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격분한 나머지 모텔에 있는 물건 등으로 B씨를 질식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이미 사망한 B씨 사체를 오욕(汚辱)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를 현장에 그대로 둔 채 B씨의 지갑에서 카드를 훔친 뒤 편의점이나 PC방 등에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려고 했다.
범행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이 어려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타인 생명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출소 이후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징역형에 더해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