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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용·다중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고도화의 핵심은 무엇인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0.10.26 17:22 수정 2020.10.26 17:31

이준우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률자문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이준우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률자문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요즘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과 성형치과가 수익성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사회의 영향과 선진국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변화다. 열심히 양치질만 하면, 100세 시대에 치아가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 치아도 생애주기별 유지관리시대에 들어갔다. 최근 치과병원에서는 첨단장비와 세분화 된 전공 전문분야로 운영된다. ‘3D 양악수술’과 ‘3D 임플란트 시술’ 광고도 있다.


건축기술의 발달은 우리나라에도 100층이 넘는 건물, 4Km가 넘는 연육교, 50km가 넘는 터널, 3.7km 해저침매터널 등 최신공법의 시설물을 등장시켰다. 40년 설계수명에 20년~30년 단위 재건축 관행의 30㎜ 두께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시대도 이제는 저물고 있다. 100년 설계수명 아파트는 50㎜ 두께라야 하지만, 철골조립 아파트라면 능히 100년을 갈 수가 있다.


철근콘크리트 건축에서 철골조립 건축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재건축에서 전주기 유지관리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다. 123층 롯데월드타워나 영종대교, 부산-거제도 사이의 해저터널 등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만 요구된다. 이들 현대 초고도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치아관리보다 쉬울까.


삼풍백화점과 123층 롯데월드타워, 성수대교와 영종대교를 비교하면, 부실관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의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도 법령상, 정책상 이들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전문화, 기술의 고도화, 관리 감독의 체계화가 얼마나 개선됐나.


국토교통부는 최근의 건설업혁신정책 방안의 하나로 건설업종 대업종화시책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전문공사인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업종을 폐지하고 각 부분별 공사가 설계·시공은 물론 유지관리업무도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설계·시공 단계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자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공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설계·시공의 적정성은 감리와 준공허가로 담보되지만, 준공 이후의 유지·보수·보강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수시 유지·보수·보강 공사에 의해 시설물의 경제적 효용과 성능이 유지·개선된다.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된 원인은 반드시 설계수명이 지나서가 아니다. 자연재해는 물론, 용도와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사용과 관리, 시설물 외부 요인 등 다양하다.


시설물의 안전은 중대한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는 물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적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상 규제가 도입된 것이다.


안전 문제가 상당히 해결된 지금에는 유지관리의 중점이 경제적 효용과 성능의 유지 및 증진으로 확대 전환되고 있다. 한 세대를 넘는 장기간의 설계 수명을 가진 시설물, 특히 공공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은 물론 경제적 효용 증진을 위한 유지관리가 한층 요구된다. 이는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유지관리는 최종적으로 시설물 안전과 국민의 세금 등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치아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첨단 장비와 전문의가 필요한데, 공공용시설물과 다중이용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복수업무나 부대업무로 영업하는 건설업종으로 일반화하고 전문업종인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폐지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법령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의무를 소유자를 비롯한 관리주체에 강제하는 이유는 안전과 사회적·경제적 효용 증진에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글로벌시대, 현대사회는 기술 경쟁과 전문화시대이다. 코로나19를 음압병동을 갖춘 전담병원을 지정해 대응하듯이 첨단 공법과 자제 및 설비가 결합된 현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 및 이용 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더욱더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적·프로그램적 체계가 고도화돼야만 한다.


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의 확보는 물론 첨단 장비 역시 필요하고, 정밀한 유지관리 기준과 메뉴얼 및 관리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


글/이준우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법률자문위원,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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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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