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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경영환경에 부정적"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10.26 08:00 수정 2020.10.25 15:30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수정 필요" 80% 이상 답해

KIAF,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긴급 설문조사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업 응답ⓒ한국산업연합포럼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업 응답ⓒ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기업 70% 이상은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경영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 정만기)은 기업대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12개 업종단체, 중견기업연합회, 상장사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381개 업체가 응답(상장사 213개 별도조사 포함)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91개(23.9%), 중견기업 206개(54.1%), 중소기업 84개사(22%)였다.


상법 개정안 수정 필요성에 대해 82.2%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67.4%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32.6%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상장사의 경우 88.3%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이 중 71.3%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28.7%는 다중대표소송제도입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전체의 경우 12.1%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 반면 87.9%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이 36.7%였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21.5%였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지 말자는 의견은 7.5%였으며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일괄선임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34.3%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경우 4.7%만이 개정안대로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대다수인 95.3%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중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41.4%였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없이 전원 사외이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19.7%였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되 투기펀드 추천감사에 한해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은 3.4%에 불과했으며 개정 없이 현행처럼 일괄선임방식 유지 의견이 35.5%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다수가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전체의 경우 80.6%는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 중 40.7%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3.2%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16.6%는 전속고발권 폐지, 9.4%는 정보교환행위 규제 개정안이 수정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상장사 의견도 유사했다. 85.0%가 개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중 38.1%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36.5%는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17.7%는 전속고발권 폐지, 7.7%는 정보교환행위 규제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대다수가 부정적이라는 의견이었다. 72.7%가 부정적이었고 9.7%가 영향 없음, 17.6%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상장사의 경우엔 경영환경에 대해 87.7%가 부정적, 4.7%가 영향 없음, 7.5%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의견이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통한 이사 편법 선임의 위헌소지를 우려하며 “분리 선임된 감사가 참여한 이사회 결정으로 기업 손실발생시 지분율에 따른 대주주 손실부담이 불가피한 바 권한 없이 책임만 지게 되는 점, 소수 주주가 아닌 헤지펀드/외국 경쟁기업 등을 위한 개정으로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12개 업종별 경제단체(기계산업진흥회, 바이오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엔지니어링협회, 자동차산업협회, 전지산업협회, 철강협회, 중견기업연합회(이상 기존 회원), 백화점협회, 체인스토아협회,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가입예정))가 참여한 사단법인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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