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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 야기 '임대차 3법'은 위헌" 용역보고서 나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10.24 07:00 수정 2020.10.24 03:24

지성우 성대 로스쿨 교수, 보고서에서 지적

소급입법에 거주·이전의 자유·재산권 등 침해

與의원 의뢰 설문서도 "전세대란 심각" 66.0%

김은혜 "잘못된 입법, 바로잡아나가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 정권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해 전세대란을 야기한 '임대차 3법'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전문가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기국회 중에 개정 가능성이 열릴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의 위헌성 검토' 용역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의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지성우 교수는 보고서에서 '임대차 3법'의 위헌성을 헌법상의 △소급입법금지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위배 등에서 찾았다.


우리 헌법은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전에 임대인은 2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거주하거나 차임 조정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입법으로 인해 신뢰가 깨지게 됐다. 이는 헌법이 금지한 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입주를 못하는 임대인과 실거주 매수인의 경우, 헌법 제14조가 규정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셈이 된다. 반대로 임대인이 자신이 거주할 목적을 내세워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해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아울러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각지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발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연대를 훼손하게 돼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결론이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뢰한 설문조사에서도 국민들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심각하게 여긴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18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 66.0%가 전세대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심각하다"가 43.4%, "대체로 심각하다"가 22.5%였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는 17.9%, "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7.8%에 불과했다.


전세대란의 원인으로는 '제도 변경'이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독촉에 따라 민주당이 지난 7월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잇따라 단독으로 '임대차 3법'을 의결·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른 '제도 변경'으로 전세대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 57.6%는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의 부족"을 꼽았다. 지금의 전세대란이 "제도 적응 전까지 일시적 현상"이라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중에 전세대란을 야기했으며 위헌 소지도 큰 '임대차 3법'의 재개정이 가능할지 시선이 쏠린다.


김은혜 의원은 "축조심사도 거치지 않고 소급적용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온국민이 신음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큰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온전히 국민들께 전가되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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