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확정...은수미 시장직 유지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10.23 20:08 수정 2020.10.23 20:0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기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이번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2018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지 2년여 만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이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이로써 1심 결정을 따라 벌금 90만원을 최종 확정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 대법에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의 재판을 마친 뒤 같은 날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검찰과 은 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