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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진 20대, 징역 1년 6개월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10.23 19:31 수정 2020.10.23 19:31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DB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DB

PC방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3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탯줄도 떼지 않은 채 난간에 떨어진 아이는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뇌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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