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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죄하고 용서 구해야 할지”…안준영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10.23 18:26 수정 2020.10.23 18:27

검찰 "국민들 사회에 대한 신뢰 저버리게 돼 죄질 가볍지 않아"

안준영 PD "죗값 받고 돌아가면 올바른 길만 걸어갈 것"

11월 18일 '투표 조작' 혐의 선고 공판

ⓒ뉴시스 ⓒ뉴시스

엠넷 ‘프로듀스 101’ 시리즈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민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대로 피고인들에게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 원, 김 CP에게 징역 3년, 이 PD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언젠가 죗값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면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올바른 길만 걸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CP 역시 “연습생들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면서 “저를 버리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갚으면서 살겠다”고 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안 PD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포함됐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 김 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1월18일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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