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감2020] “KT, ‘입찰제한 징계’ 상태서 106억 정부사업 수주”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22 16:44 수정 2020.10.22 16:45

부정당한 방법으로 계약 수주…“맹점 악용”

변재일 의원 “정부, 도덕적 해이 엄중 징계해야”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사옥.ⓒKT 서울 광화문 KT 이스트사옥.ⓒKT

KT가 경쟁사와 담합, 정부 사업에 부당하게 입찰한 사실이 적발돼 일정기간 정부 사업을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찰제한’ 징계처분을 받고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 사업에 지속 참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및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는 올 들어 부정당업자가 제재기간(1월 31일~7월 29일) 동안 총 8건의 정부공모사업중 7건에 입찰해 이중 6건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6건에 대한 사업비 규모는 총 106억7200만원에 달한다.


앞서 KT는 경쟁사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함께 전용회선 사업 입찰시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정해놓는 등 부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수주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정부 사업 입찰참가 제한을 처분 받았다.


이 처분으로 KT는 지난 1월 31일부터 7월 29일까지 6개월간 입찰이 제한됐고 SK브로드밴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감경조치를 받아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3개월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입찰제한 처분 징계를 받았는데, 처분이 과하다며 현재 소송을 진행하는 중이다.


부정당업자로 적발돼 입찰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KT는 조달청을 통해야 하는 정부 발주 사업 외에 정부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조달청을 거치지 않는다는 맹점을 이용해 입찰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 사업을 편법적으로 입찰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업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면서 “이런 부정당업자가 비록 산하기관의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어엿한 정부 사업을 수주해 수행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입찰 경쟁에 나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KT가 제재기간 동안 정부사업에 참여했고 심지어 106억 7200만원의 지원금까지 받은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엄중하게 징계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