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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내년 5월부터 운영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10.21 16:55 수정 2020.10.21 16:59

P2P거래 차입 및 투자정보, 차입자·투자자 정보 관리 전담

규정상 대출한도 및 투자자 유형별 한도 초과 여부 관리도

금융결제원이 P2P금융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P2P금융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P2P금융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27일부터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8월 기관 선정 공고를 진행한 결과 금융결제원과 (주)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도전장을 냈으며,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 심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금결원은 P2P거래 차입 및 투자정보, 차입자와 투자자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P2P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연계대출채권 잔액 7% 및 70억원 내 제한)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를 관리하게 된다.


현행 규정 상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내년 5월부터 최대 3000만원(동일차입자 500만원 한도, 부동산 관련 1000만원 포함)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는 최대 1억원(동일차입자 2000만원)까지 P2P금융에 투자할 수 있다.


금결원은 이번 선정에 따라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의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중앙기록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통해 P2P법령상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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