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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승계 재판 막 올라…방청권 추첨에 ‘73명’ 응모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21 15:09 수정 2020.10.21 16:00

22일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일반 방청객 39석 배분

“경영권 승계 vs 합법적 경영 활동”…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22일 시작되는 가운데 법원이 21일 추첨을 통해 재판 방청권을 배부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청심홀에서 22일 열리는 1차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평등한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방청권 응모에는 총 73명이 참여했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한 뒤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식적인 응모 시작 시간은 오후 2부터 3시까지로 예고됐으나, 시작 30분 전부터 10여명 안팎의 대기줄이 형성돼 조금 이른 1시 30분부터 응모를 시작했다. 오후 2시까지 응모자 수는 약 50명으로 집계됐다.


일반 방청객에게는 본법정 22석과 중계법정17석 등 39석이 배분됐다. 중계법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본 법정 영상을 중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방청권 추첨은 이날 오후 3시 10분에 공개로 이뤄졌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원경찰이 입회했으며 추첨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당첨자를 공고했다. 당첨자에게는 문자 개별 통보도 이뤄졌다.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청심홀에서 1차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사진은 청심홀 앞에 방청권 응모함이 놓인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1층 청심홀에서 1차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 추첨을 진행했다. 사진은 청심홀 앞에 방청권 응모함이 놓인 모습.ⓒ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다음날 오후 1시 30분부터 청사 서관 4-2번 출입구 외부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배부된다.


공판 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야 할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단계마다 보고를 받은 뒤 승인해왔다고 보고 지난 9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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