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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터지는 5G’ 분쟁조정 권고안 나와…5만∼35만원 보상해야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20 18:10 수정 2020.10.20 18:10

“이통 3사, 5G 사용 가능한 지역 설명 부족”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불통 분쟁 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터지지 않는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문제로 진행된 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이동통신 3사가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인 이동통신 3사는 신청인인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신청한 5G 가입자는 모두 21명으로, 조정위는 중도에 조정을 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 3사는 3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조정안을 도출했고, 신청인 18명 중 3명이 이를 받아들였다.


참여연대는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을 경험한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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