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與정일영, 1주택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경감법 발의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입력 2020.10.20 15:56 수정 2020.10.20 15:56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공제율 합계 90%까지 늘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 페이스북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기준시가 약 12억 이하)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까지 늘리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30%(내년 40%까지 확대)인 공제율을 50%까지 인상하고 세금 납부를 매도나 증여 시점까지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개인) 약 50만 명 중 과세표준 3억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약 5만5000 가구다. 이 가운데 약 3만여 가구가 법 개정의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판단이다.


정 의원은 "종부세 공제 기준을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율을 확대할 필요를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며 "다주택 투기는 방지하고 1주택 실거주는 보호한다는 원칙대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