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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 저렴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입력 2020.10.20 10:38 수정 2020.10.20 10:39

ⓒ사진: 아이케이로펌(IK로펌) 임승규 변호사 ⓒ사진: 아이케이로펌(IK로펌) 임승규 변호사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부부 갈등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이혼 건수는 2018년, 2019년 해년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020년에는 그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이혼의 방식을 보면, 금전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의이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비해 이혼소송은 그 건수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간통죄의 폐지인데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소송과 함께 하면 그 비용과 시간적인 손실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다시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혼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소송이나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에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이혼소송을 꺼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하시는 사람들은 오히려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민법 제 840조에 의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며, 위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어야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아무리 민법 840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잘못했다면, 유책 배우자는 누구인지, 혼인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전체 재산은 얼마인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체계적으로 입증이 필요하다.


이를 일반인이 모두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개인은 어떤 증거가 어떻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법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인지 아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이혼소송 도중에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는 비용을 고민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혼소송비용을 최소화 하는 업체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 이혼 후 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소송비용만 고려하기 보다는 얼마나 꼼꼼하게 나를 위한 소송을 해줄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이혼소송의 노하우가 있는지, 변호사와의 소통은 원할한지 이부분을 잘 살펴봐야한다.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이혼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케이로펌(IK로펌)의 임승규 이혼전문변호사는 “아이케이로펌은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기에 가정폭력이혼, 이혼상담 및 재산분할소송, 양육권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한다.


아이케이로펌(IK로펌)은 수많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 한 변론이 아닌, 한명의 의뢰인만을 위한 변호를 진행하고 있기에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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