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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이상→모든 거래’…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0.10.20 11:00 수정 2020.10.19 17:48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규제지역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규제지역지정 현황 ⓒ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인거래 신고사항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됐다.


먼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규제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거래에서 자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또한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기존의 일반적 신고사항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


그간 개인과 법인 간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의 신고 항목이 동일(단일 신고서식 활용)해 법인 거래의 특수성이 신고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법인 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관계 등) 여부 등 불법‧탈법행위 여부를 포착하기 위한 기본정보가 부족해 법인을 활용한 투기행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거래계약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토록 한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불법행위 조사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게 됐다”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도 높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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