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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뒷광고’ 제재 나서…위반 시 검색 노출 제외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18 19:16 수정 2020.10.18 19:17

‘대가성 표기’ 본문 배경색에 가려지지 않게 명확히 해야

본인 경험 없이 업체서 전달한 원고 그대로 옮기면 안 돼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네이버

네이버가 자사 블로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뒷광고’에 대해 검색 노출을 제외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뒷광고는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등 광고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행위를 일컫는다.


네이버가 지적한 행위는 크게 3가지다. 먼저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등의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뒷광고에 해당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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