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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당선 무효형 면한 은수미 시장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0.10.16 15:34 수정 2020.10.16 15:35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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