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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100만원" 박유천, 성폭행 고소인에 1년 째 배상 안해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0.10.16 13:25 수정 2020.10.16 13:27

ⓒ박유천 인스타그램 ⓒ박유천 인스타그램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A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나, 박유천이 1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에게 오는 25일까지 5000만원 배상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조정안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르면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박유천은 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감치 재판에 이르자 자기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했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고소인 중 한명이었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필로폰을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가 제기됐을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마약을 했으면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화보 발간, 해외 팬미팅 등을 통해 말을 번복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에는 미니앨범 '리마인드'(RE:mind) 발매 소식과 함께 24일 비대면 팬미팅과 29일 미니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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