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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과기부-방통위, 미디어 생태계 발전 위한 상호협력 강화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10.14 17:43 수정 2020.10.14 17:43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 ⓒ방통위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 공정위에 심사받아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 부처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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