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방송통신 M&A 빨라진다…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공동 대응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14 17:00 수정 2020.10.14 16:37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적극 대응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MA&) 심사 과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를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방송법·IPTV법)와 공정위(공정거래법)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 사전동의 절차가 이뤄진 뒤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세 부처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