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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광훈 재수감 청원'에 "지난달 이미 재수감"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10.14 15:15 수정 2020.10.14 15:15

"검찰, 全 보석 조건 위반 이유로 이미 취소 청구"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국회·헌재 고유 권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는 14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수감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지난 9월 전씨의 재수감 사실을 언급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청원인께서는 전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8월 16일 법원에 전씨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며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9월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격리 기간이 끝난 전씨를 재수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집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가했고, 참가자 중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도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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