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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구글 인앱결제 강제, 범정부 TF 만들어 대응해야”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08 12:11 수정 2020.10.08 17:04

부처별 파편적 대응 한계…집행력 문제 공감대 형성

6살 단통법 실효성 재논의…“과징금 규모 너무 적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 “방통위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TF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정책은) 이용자 비용 전가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여지조차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각종 이슈에 대해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관련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 문제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나눠 파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글로별 연대를 통해 미국, 유럽연합 내의 문제를 주시하면서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외 대응 추이도 살피고 국내 담당 부처 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시행 6년이 넘도록 실효성 논란이 지속 제기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 필요성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단통법에 의한 불법보조금 행태가 계속되는 이유는 이를 위반한 이동통신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며 “불법보조금을 통해 얻는 이득이 과징금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방통위는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불법보조금을 살포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단통법 실효성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아 싼 값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막는)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당시 과징금은 이통사 재방방지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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