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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예비불법어업국 불명예 이후에도 불법 못 막는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0.08 10:00 수정 2020.10.08 09:16

원양어선, 불법 빨강오징어 어획 포함 불법어업 5건 적발

맹성규 의원 “감시 인력확충 및 기존시스템을 재점검해 사각지대 해소해야”

과거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던 오명을 썼던 우리나라가 IUU 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이 전자조업보고시스템 구축·운영된 이후에도 불법조업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구축·운영된 이후에도 IUU어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총 5건이었다.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불러왔던 2017년 12월 701 홍진호와 서던오션호의 남극 수역 불법어업 외에도 3건의 IUU 어업이 더 적발된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2건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60일과 해기사면허정지 60일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며, 올해 2월 위반한 선사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으로 어업정지 60일과 해기사면허정지 60일의 처분에 이어 허가 취소가 진행돼 폐선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 원양산업의 불법어업은 매우 오래된 관행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한 IUU 어업이 52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3년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었고, 지난해 9월 미국으로부터 조건부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재

지정받는 불명예를 얻었다.


문제는 지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해수부가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모니터링시스템(VMS)을 의무 설치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운영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2015년 7월 전자조업보고시스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규정 보다 강화한 1시간 주기로 위치를 수신하는 등 거의 실시간으로 선박위치와 어획실적 등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법어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운영체계 ⓒ해수부 전자조업감시시스템 운영체계 ⓒ해수부

이에 대해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에서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면서 원양 전 해역에서 조업하는 880여척(원양어선·운반선·IUU등재어선포함)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외 전재허가 등 행정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모든 어선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의원은 “미국의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은 즉각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불법어업국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국가가 미약한 후진국”이라며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이런 리스트에 자꾸 이름을 올리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탄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맹 의원은 “확인 결과 전자조업감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어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력문제로 조업감시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돼 생기는 문제”라며 “예산당국을 설득해 조업감시센터의 업무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확충에 나서는 한편, 혹시 빠진 대책이 없는지 기존 시스템을 재점검해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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