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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T파워텔에 3억9천만원 과징금…“이용자 차별”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10.07 11:55 수정 2020.10.07 11:57

주요사항 거짓고지·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T파워텔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했다.


KT파워텔과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KT파워텔에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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