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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는 야무지게 할 것이란 기대 있어"…서울시장 도전 시사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0.10.07 10:20 수정 2020.10.07 10:23

오세훈 때 정무부시장, 현 재선 서초구청장

"내년 시장 선거는 개인교체 아닌 철학의 교체

부시장 했고, 구청장으로 행정현장 10년 경험"

청년기본소득 실험·재산세 감면 등 광폭행보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011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할 뜻을 시사했다. ⓒ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2011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할 뜻을 시사했다. ⓒ뉴시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도전할 뜻을 시사했다.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 때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조 구청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으로 당선된데 이어,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며 지금은 서울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조은희 구청장은 7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서울시민이 세금폭탄과 부동산 가격 폭등에 화가 많이 나 계신다"며 "1000만 시민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개인의 교체가 아닌 철학의 교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꼭 조은희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가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서울의 행정 현장에 10년간 있었으니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지체 없이 야무지게 할 것'이라는 기대로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실상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피력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최근 서초구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 도입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으로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 조 구청장은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조사집단 300명에게는 월 52만 원을 드리고, 비교집단 700명에게는 참여수당을 드린다"며 "이후 고용과 구직에 어땠는지, 생산성 경비로 쓰이는지 소모성 경비로 쓰이는지, 건강·식생활·연애·결혼에는 영향을 줬는지 추적비교와 FGI 심층면접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고 각종 관련 제도나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분출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는 절차는 지금껏 없었다. 조 구청장의 청년기본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관련 제대로 된 검증을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씩 주는 것에 대해 "이 때까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제대로 한 번 검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돌연 신생아 1인당 2000만 원을 주자는 '기본자산'을 들고나온 것에 관해서도 "2005년도에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500 파운드를 지급하는 '베이비 펀드'로 이미 실행했던 방법"이라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지만 정책효과 의문과 재정적자 때문에 중도 해지됐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정책 실험을 하지 않고 실행부터 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라며 "바쁠수록 돌아가라지 않느냐. 김두관 의원도 서초구의 청년기본소득 실험처럼 검증을 해보고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청년기본소득 실험과 함께 최근 서초구의회에서 조 구청장의 제안으로 1가구 1주택자로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25% 감면하기로 하는 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조 구청장의 광폭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구청장은 이날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청년기본소득 실험과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기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며 "우연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관계를 따지자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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