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금표 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0.10.03 17:04
수정 2020.10.03 17:05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8.15 광복절 집회 후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에 서울시와 경찰의 불허에도 법원의 조건부 허가를 얻은 일부 보수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택 등을 경유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강행한 3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구민회관 인근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차량집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