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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병역특례' 의혹 보도 언론사 오보 인정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입력 2020.09.29 19:13 수정 2020.09.29 19:14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가수 김호중의 병역특례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사가 오보를 인정했다.


SBS funE는 29일'[정정·반론보도문] 김호중 병역특혜 의혹 보도 등 관련'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SBS funE는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 하였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김호중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 드린다"고 바로잡았다.


앞서 SBS funE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소속사 "터무니 없다"' 7월 2일 '김호중, 군 입대 또 논란...로비 의혹 인물 "병역 특혜 사실무근"', 8월 20일 '단독 김호중, 불법도박 혐의 고발 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김호중의 전속계약 분쟁 피소, 병역특례, 도박 혐의 의혹 등을 보도한 바 있다.


다음은 SBS funE 입장 전문.


본 사에서는 2020. 6. 18.자 <김호중 전 매니저로부터 피소...소속사 "터무니 없다">, 2020 7. 2.자 <김호중, 군 입대 또 논란...로비 의혹 인물 "병역 특혜 사실무근">, 2020 8. 20.자 <단독 김호중, 불법도박 혐의 고발 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는 제목의 각 보도에서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 등과의 전속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아니한 채 독자행동에 나섰고, 입영기간 연기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적으로 군 입대를 연기 하였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호중 씨의 입영 연기 기한이 지났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호중 씨 측에서는 "현재 소속사인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이외에 다른 유효한 전속계약 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특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알려 와 이를 전해 드립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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