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무혐의 처분, 받아들여야…당 대응은 어제 했다"
'보좌관에 사적 지시는 부적절' 질문엔 구체적 언급 안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27)의 군복무 특혜 의혹 관련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의 조사 결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환경미화원 지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수사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이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어제 이미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서 씨와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보좌관에게 사적인 일을 시킨 것은 법적 처벌을 떠나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랬나?"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이후 이 대표는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전날(28일) 추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추 장관이 주장해온 내용들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최근 대정부질문까지 "아들의 휴가 연장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나, 그는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지시까지 내렸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