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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공식화...국내 IT업계 강력 반발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0.09.29 11:51 수정 2020.09.29 11:53

게임 외 웹툰-음원 등 인상 불가피

방통위 검토 중...국내법 적용 난감

구글 로고 구글 로고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콘테츠에 결제 금액의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수수료 상승은 앱 사업자 부담과 소비자 이용료 전가로 생태계를 망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까지 나서 구글의 정책 검토에 나섰으나 위법 여부를 다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 기존 등록 앱은 10월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하도록 공지했다. 유예기간은 2021년 9월30일까지다. 단 넷플릭스처럼 웹사이트 결제 등 앱 바깥에서 결제하는 ‘아웃앱’ 결제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동안 구글은 게임에서만 30%수수료를 부과해왔는데 애플 앱스토어와 동일한 정책을 취한 것이다. 국내 앱 개발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세한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콘텐츠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이익 침해까지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독과점인 앱 마켓 공룡들의 갑질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안드로이드 OS를 운영중인 구글의 움직임에 모바일 콘텐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 금액은 5조9996억원으로,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했다. 애플은 25%, 토종 앱 장터 원스토어는 10%가량을 차지했다.


구글의 이번 조치로 웹툰과 웹소설, 음원, 온라인스트리밍(OTT) 등 유료 콘텐츠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콘텐츠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구조인데 서비스 이용료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가 상승하면 적자가 나는 구조다. 결국 소비자 전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IT업계는 구글의 특정방식 결제 강제 부당함을 성토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 200곳이 모인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구글의 앱수수료 확대방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기협은 “구글의 정책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에 위반됨이 명백하고,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내 1500여개 스타트업 연합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비슷한 내용으로 방통위에 진정서를 냈다. 코스포측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보다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며 규제 당국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더불어 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구글 등의 플랫폼에도 금융기관 대출금리 상한제처럼 비슷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3곳은 구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및 약관 위반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관련 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제재 실효성이 높은 상황은 아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은 한국 뿐만 아닌 글로벌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고, 애플이 이미 운영중이다. 시장 독과점 영향력을 입증해도 각 개발사들과의 약관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 관건이다. 해외 사업자인 만큼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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