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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통보…"법규위반 확인"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9.29 11:28 수정 2020.09.29 11:29

국회 허위보고·직원 부당 직위해제 등 사유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기자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지난 25일 공항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기자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또 구 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국토부는 29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구 사장을 대상으로 올해 6월10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감사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사 사장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달 24일 공운위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이달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 지난해 국감 당일(10월 2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을 해임 사유로 설명했다.


특히 구 사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인 6월11일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했고 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줬다"며 "국감 당일 '관사에 대기했다'는 사장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구 사장은 부임 이후 방문 조사 당일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에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관사 방문 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6월22일) 이후인 6월25일에 실시됐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11일에 한 번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태풍 상황 관리와 관련해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구 사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하고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중점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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