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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감사 비적정의견 2.5%…전년비 소폭 증가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9.29 06:00 수정 2020.09.29 06:07

금융감독원,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현황 발표

160사 중 156사 적정의견…'비적정' 4곳 중 2곳 전기에도 취약점 발견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 ⓒ금융감독원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 ⓒ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이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에 따르면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1.9%) 대비 소폭(0.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표명된 상장법인 160사 중 156사는 적정의견을 받았고 나머지 4사는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특히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 중 2사은 전기(검토의견)에도 취약점 발견을 이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내부회계에서 비적정의견을 받은 4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충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 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했다.


미국의 경우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된 첫해 비적정의견 비율이 15.7%에 달했고, 최근 5년간 비적정의견 비율도 평균 6%로 높은 수준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대형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한 결과로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내부회계 비적정의견을 받은 4개사를 포함한 160개사 모두 재무제표 감사에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됐다. 재무제표 감사 시 발견한 결산오류 등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수정 반영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해당 결산오류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따라 중요한 취약점으로 분류된다면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의견이 될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관련 내부통제를 말한다. 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은 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검토를 받아왔고 신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돼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내부회계 감사대상의 단계적 확대에 따라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 상장법인이 감사대상으로 편입되는 20회계년도 이후부터는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금감원과 한공회,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회계 관련 FAQ 및 교육컨텐츠 확대 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경우 회사의 현 내부회계가 향후 작성될 재무제표 상에 중요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도로 표명되는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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