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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폭행 가해선수·지도자에게 출전정지 징계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입력 2020.09.28 16:33 수정 2020.09.28 16:34

후배 폭행한 선수 2명에게 각각 1년 6개월, 1년 징계

잠실야구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잠실야구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폭행 논란에 휩싸인 선수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28일 "지난 24일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폭행 사건과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행위에 연루된 선수와 지도자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징계 대상자의 소명 내용을 징계해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진흥고 선수는 출전정지 1년 6개월, 김해고 소속 선수는 1년 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또한 2020 고교야구주말리그(전반기)에서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 철수 지시를 내린 지도자(감독)에게 선수들의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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