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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14개 항목' 명시한 계약서 사용해야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9.28 12:41 수정 2020.09.28 14:31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배달 앱·앱 마켓·오픈 마켓 등이 적용 대상

계약서에 주요 거래 조건 기재해 나눠줘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14개 필수기재사항 항목을 명시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하고 있어 공정 거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제기됐다"고 했다.


이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업체 중 매출액(수수료 수입)이나 중개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을 가르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직전 사업 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직전 사업 연도 중개 거래 금액은 10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튜브·넷플릭스가 규제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특정 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직접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 "거래를 (입점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알선하는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관계가 형성돼있는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한국 소비자와 입점 업체가 이용하는지를 보고 규제 대상을 정한다"고 했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동영상을 자사 명의로 직접 구매해 소비자에게 공급한다면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고 해도 그 네트워크를 통해 광고주와 계약하고, 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소비자와의 거래를 중개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부과'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 조건 중 주요 사항을 담은 계약서를 만들어 입점 업체에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주요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나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수수료가 노출 방식·순서에 미치는 영향 포함)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에 입점하는 것을 막는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분담하는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서비스를 써야 하거나, 특정 상품·용역을 구매해야 하는지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내용 변경은 최소한 15일 이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7일 이전에, 종료(계약 해지)는 30일 이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한·중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전 통지 없는 계약 해지는 무효로 한다.


기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해 적용한다.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 ▲입점 업체에 금전·재화·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입점 업체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일정 규모 이하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및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거래 거절·배타 조건부 거래·차별적 취급 등 경쟁 제한성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아닌 기존 공정거래법을 계속 적용한다.


여기에 신고, 분쟁 조정 신청, 서면 실태 조사용 자료 제출,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입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을 어길 경우 많은 과징금을 매긴다.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그 기준을 더 강화했다. 단, 형벌의 경우 보복 조처나 시정 명령 불이행에만 부과한다.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법을 위반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시정안을 스스로 내놓으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제'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하고자 과징금 기준은 강화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정했다"면서 "입점 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했다.


이 밖에 거래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분야 표준 계약서' 제정과 온라인 플랫폼-입점 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한 분쟁 조정 협의회 설치 근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 플랫폼-입점 업체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립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이 계속되면서도 입점 업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등 의견을 폭넓게 받은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 회의·국무 회의 등을 거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에 우편·팩스로 내면 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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