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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탄핵 위기 모면 '불신임안 부결'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0.09.27 18:08 수정 2020.09.27 18:0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면담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9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면담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고, 기권 4명이었다.


최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최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졸속 합의를 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시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한 바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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