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탄핵안이 부결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2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은 114명, 반대는 85명이었고, 기권 4명이었다.
최 회장과 함께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임시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불신임안은 가결된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쪽에서는 최 회장과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의 동의 없이 지난 4일 정부여당과 졸속 합의를 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시 최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는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