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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구급차 이송 방해시 '엄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내년부터 간호대생에도 공중보건장학금 제도 적용·"졸음·음주운전 주의보"…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사상자 최다 등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0.09.27 17:00 수정 2020.09.27 16:08

구급차로 이송되는 사상자들 ⓒ뉴시스 구급차로 이송되는 사상자들 ⓒ뉴시스
◇ 구급차 이송 방해시 '엄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법은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는데, 법 개정으로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허위신고 과태료도 올랐다. 개정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 내년부터 간호대생에도 공중보건장학금 제도 적용


내년부터 의과대학생에 한정해 선발·지급됐던 공중보건 장학금을 내년부터는 간호대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의료원에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대생들에게도 공중보건 장학금이 지급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의료원 등에서 공공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간호학과 학생 10명에게 공중보건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간협에 따르면 장학금을 원하는 간호대생은 학교에 지원서와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간호대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학생은 졸업한 뒤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 "졸음·음주운전 주의보"…추석 연휴 전날 교통사고·사상자 최다


추석 연휴 기간에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추석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연평균 교통사고는 825건, 사상자는 1200명(사망 15.6명·부상 1184.4명)으로 집계돼 연휴 기간 가장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일자별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추석 전날 478건·814.4명(사망 9명·부상 805.4명), 추석 당일 418.4건·916.6명(사망 6명·부상 910.6명), 추석 다음 날 432.8건·806.8명(사망 6.8명·부상 800명)이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추석 연휴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 안산시, 조두순 출소대비 무도 실무관 6명 채용


경기 안산시가 무도실무관 6명을 긴급채용해 24시간 순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순찰을 위해 각종 무도 3단 이상이거나 경호원 및 경찰 출신 중에서 무도실무관들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채용 이후 시청에 소속돼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 순찰팀을 구성, 각 지역 자율방범대 등과 협력하며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하게 된다. 시는 무도실무관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조두순 출소에 맞춰 지역 순찰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 납치·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오는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 신도림역 미화원 8명 집단감염…휴게공간서 함께 식사


서울지하철 신도림역에서 일하던 청소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8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27일 구로구에 따르면 25일 신도림역사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미화원 16명이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중 7명이 26일에 추가로 확진됐다. 확진자 8명 중 첫 환자를 포함한 6명은 서울 환자로, 나머지 2명은 타시도 환자로 각각 집계됐다. 환자 발생 광역단체 분류는 그 환자가 검사를 받은 선별검사소의 위치에 따라 이뤄진다. 초기 역학조사 결과 미화원들은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으며 일반 승객이나 역무원 등과는 전파를 우려할만한 접촉이 없었다.


◇ 서울시,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앱 통해 확인"


서울시는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 1369곳과 '문 여는 약국' 3960곳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문 여는 병·의원과 별개로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의료기관·종합병원 응급실 64곳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가동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소와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7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이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서울시·자치구·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와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화로 안내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광주시 "추석 연휴 고위험 시설 집합금지"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10월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7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더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계속 금지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일 동안,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 금지,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은 투명 가림막 등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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