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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보상 법 발의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0.09.27 17:00 수정 2020.09.27 14:46

최형두 의원 등 여야 의원 30명 참여

경남 마산시 구암동 국립3ㆍ15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3.15의거 조형물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 경남 마산시 구암동 국립3ㆍ15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이 3.15의거 조형물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창원 마산합포)은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의원 3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 반발해 경남 마산시민(현 창원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이다.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효시면서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둬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관련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형두 의원은 "3·15 의거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효시임에도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비교하면 과소평가됐다"며 "3·15 의거가 일어난 지 60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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