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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이 가장 많이쓰는 앱"…공정위, '거짓광고' 소개팅앱에 과태료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0.09.27 12:21 수정 2020.09.27 12:21

공정위, 앱 아만다 운영사 등 6곳 위법 행위 적발

"대기업 직원이 많이 쓴다…6초에 1커플 생긴다"

근거 없는 앱 마켓 광고 문구로 소비자 유인하고

광고 모델을 이용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의 일부. ⓒ공정위 광고 모델을 이용한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의 일부. ⓒ공정위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아만다'를 운영하는 테크랩스 등 관련 업체 6곳이 각종 거짓말로 서비스를 홍보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광고 모델을 회원인 것처럼 속이거나, 아무런 근거 없이 "전문직·대기업 직원이 많이 쓴다"는 소개 문구를 사용했다. '유령회원'을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아만다',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 '심쿵' 운영사 콜론디, '이음' 운영사 이음소시어스, '글램' 운영사 큐피스트, '정오의 데이트' 운영사 모젯, '당연시' 운영사 케어랩스 등 6곳의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향후 금지) 명령과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앱 다운로드 횟수 100만회 이상(이음)이거나, 매출액 기준 상위 5곳(나머지 5개사)인 데이팅 앱 업계 선도 사업자다. 데이팅 앱은 스마트폰 위치를 기반으로 연인이나 친구를 찾는 사람끼리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최근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 내 영향력이 큰 업체를 중심으로 법 위반 행위를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거짓·과장·기만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다. 테크랩스는 자사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소개 화면에 근거 없이 "전문직·대기업 직원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앱" "매일 1만 명의 커플 탄생! 6초에 1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수! 소개팅 앱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아만다 및 너랑나랑은 앱 광고에 실제 회원이 아닌 외모가 뛰어난 광고 모델을 쓰면서도 그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거짓 신원 정보를 이용해 광고 모델을 회원인 것처럼 속인 것이다.


콜론디는 자사 앱 심쿵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재구매 의향 92%"라고 썼다. 또 이 패키지 광고의 등장 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닌데도 그런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광고 모델에 거짓 신원 정보와 사용 후기를 붙여 홍보했다.


이음소시어스·큐피스트·케어랩스도 마찬가지로 앱 광고에 근거 없는 소개 문구와 광고 모델을 이용했다. 특히 모젯은 자사 앱 정오의 데이트에서 근거 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다. 또 최근 3시간 이내에 접속한 적 없는 남녀 수치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표시했다.


테크랩스와 큐피스트는 회원의 청약 철회를 부당하게 금지하기도 했다. 테크랩스는 자사 앱 아만다에서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는 활동 등에 필요한 '리본'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지 7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큐피스트도 자사 앱 글램에서 '젬'을 팔면서 "사용 후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일부를 사용했더라도, 남은 부분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밖에 6개사는 앱 초기 화면에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를 연결하지 않고(사이버 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위반 행위), 청약 철회 기한 등 거래 조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상품 및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공정위는 "6개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스스로 고쳤고, 이를 반영해 과태료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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