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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제주 방문객 체류기간 마스크 의무 착용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9.26 14:48 수정 2020.09.26 14:51

발열 증상자 코로나19 의무 검사도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시행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시행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26일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특별 행정 조치가 시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으로 제주에 도착한 방문객은 체류 기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또 제주공항 도착 즉시 발열 검사를 받고 37.5도가 넘을 경우 발열 증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발열 증상자는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 조처된다.


이날 제주국제공항 도착 항공편으로 2만7000여명의 관광객과 귀성객 등이 제주에 왔으며, 이들부터 특별 행정 조치 대상이 된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10월 9∼11일)까지 총 3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특별 행정 조치를 어기고 방역 행정에 손해를 끼칠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고,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추석 연휴 및 개천절 연휴 여객선과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 등을 승선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도 발동했다.


앞서 지난 25일 도내 유흥시설 5종 1379곳과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유흥시설 5종은 클럽 및 유흥주점 781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591곳 등이다.


도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유흥시설에 대해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관련 입원·치료비 및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할 계획이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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